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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한계없는 권한인가?.. 요청가능한 협의 대상인가?..

by 지방적 자아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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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정치체제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 종종 거부권으로 행사되는 추천권이라는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외견상 보호적 장치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한국 대통령의 거부권의 뉘앙스를 파고들어 잠재적인 폐해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추진력의 억제가 생길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 남용은 입법 과정을 방해할 수 있고, 국가 원수가 반복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제안된 법안의 추진력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입법의 정체를 초래하여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정책의 적시적인 추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거부권의 부정적 측면이 명백해진 경우, 그 적용이 국가의 광범위한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 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 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rAzaedWjkgE

2. 삼권분립의 침식

김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분립은 강력한 민주주의의 초석 중 하나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지 않고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이러한 섬세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과정에 과도한 간섭을 할 경우, 각 부처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국가의 민주적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거부권의 부정적 차원이 이러한 본질적인 분리를 위협하는 경우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좌로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대통령 [출처-경향신문 기사]

3. 공신력에 대한 지대한 영향 : 한계없음? 협상가능?

대통령의 추천권 행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를 더 큰 이익을 위한 보호장치가 아닌 정치공작의 도구로 인식할 경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대통령 거부권의 부정적 측면이 번영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먼저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며 중소제조업체 및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거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 주려는 노란 봉투법이다.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 돌아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반대한 지난 정권 책임자가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겠다고 나선다"며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안 하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 강행한다는 속셈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추진은 유리한 선거환경 조성 목적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입니다.

 

'폴더인사-이게 당정일치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출처-조선일보 기사]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조차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거부권의 부정적 측면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통한 대화와 적극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방송법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이 민노총의 노용방송 연구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노란 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 3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 방송 3 법을 통과시키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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