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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을 해제하는 국가 지원 제도 : '치매공공후견제도'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by 지방적 자아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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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심사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독특한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한 계획 중 하나는 치매 공공 후견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그것의 중요성, 이점, 그리고 그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1. 5분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치매공공후견제도는 건강, 재정, 일상생활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생명줄로서, 그들의 복지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 제도는 그들을 대신하여 개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들의 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치매 관리와 법적 문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공공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견인들은 개인의 재정을 관리하고, 의료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같은 책임을 맡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ttps://youtu.be/p4iqdVb_yuA

2.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혜택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안정감과 마음의 평안을 제공하고, 보호자는 전문가로서 치매환자가 적절한 관리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이 제도는 치매환자가 존엄하고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보호자들은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이는 자율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매공공후견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은 엄격한 윤리적 기준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그 행위는 정밀한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복지와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3. 치매공공후견시스템에 지원대상, 지원자격

 치매공공후견인제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의료제공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치매 진단은 그 첫 단계이고, 그 다음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확정되면 법원은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관계 당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보호자를 신청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치매 환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필요에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는 고령화 인구를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정부의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직면하는 독특한 도전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제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그것의 혜택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치매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시민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존엄성과 존경심,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으며 의미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자격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刑)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 선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청구 진행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치매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https://www.dementia.or.kr/index.php

 

대한치매학회

 

www.dementia.or.kr

https://ansim.nid.or.kr/introduce/custodian_service.aspx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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